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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9/03/11 태극기 제작/그리기 방법 (2)

태극기의 재정유래와 의미

교육자료 | 2009/03/11 22:30 | 엔하늘
  태극기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으니 이제는 태극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해서 재정 되었는지 알아보자.


  태극기의 의미[각주:1]

  우리나라 국기(國旗)인 '태극기'(太極旗)는 흰색 바탕에 가운데 태극 문양과 네 모서리의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四卦)로 구성되어 있다. 태극기의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전통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고 있다. 가운데의 태극 문양은 음(陰 : 파랑)과 양(陽 : 빨강)의 조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주 만물이 음양의 상호 작용에 의해 생성하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형상화한 것이다. 네 모서리의 4괘는 음과 양이 서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효(爻 : 음 --, 양 -)의 조합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 가운데 건괘(乾卦)는 우주 만물 중에서 하늘을, 곤괘(坤卦)는 땅을, 감괘(坎卦)는 물을, 이괘(離卦)는 불을 각각 상징한다. 이들 4괘는 태극을 중심으로 통일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이,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생활 속에서 즐겨 사용하던 태극 문양을 중심으로 만들 어진 태극기는 우주와 더불어 끝없이 창조와 번영을 희구하는 한민족(韓民族)의 이상 을 담고 있다.


  태극기의 유래[각주:2]

  세계 각국이 국기(國旗)를 제정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근대 민족국가가 발달하면서부터 였다. 우리나라의 국기 제정은 1882년(고종 19년) 5월 2 2일에 체결된 조미수호 통상조약(朝美修好通商條約) 조인식이 그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 당시 조선 정부는 청(淸)이 자기나라 국기인 용기(龍旗) 를 약간 변형하여 사용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우리 민족이 예로부터 즐겨 사용해 오던 태극 문양을 흰색 바탕에 빨강과 파랑으로 그려 넣은 '태극 도형기'(太極 圖形旗)를 임시 국기로 사용하였다.

  그 후 국기 제정의 필요성을 느낀 조선 정부는 종전의 '태극 도형기'에 8괘(卦)를 첨가하여 '태극·8괘 도안'의 기를 만들었다. 태극도형은 일찌기 중국에서 송나라때 주돈이(1012~1073)가 처음으로 발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신라 신문왕 2년(682)에 일으킨 갑은사지에서 태극도형의 석각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중국의 그것보다 훨씬 앞섰으며 태극도형은 일찍부터 우리민족이 즐겨 사용하였던 신비의 부호였음을 알 수 있다.

  1882년 9월 박영효(朴泳孝)는 고종(高宗)의 명을 받아 특명전권대신(特命全權大臣) 겸 수신사(修信使)로 이 국기를 지니고 일본으로 가던 중 선상에서 태극 문양과 그 둘레에 8괘 대신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만을 그려 넣은 '태극·4괘 도안'의 기를 만들어 바로 그 달 25일부터 사용하였다. 고종은 다음해인 1883년 3월 6일 왕명으로 이 '태극·4괘 도안'의 '태극기'(太極旗)를 국기(國旗)로 제정·공포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태극기는 오늘날과 같이 규격과 도식이 명확하지 않았다. 다만 국기의 가운데에 태극을 두고 네귀에 건곤감이의 4괘를 배치한 것으로 태극기는 음양의 배치나 괘의 위치가 통일되어 있지 않았다.

  1910년 한일합방 이후부터는 그나마도 그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었다가 1945년 해방 후 태극기를 다시 찾게 되었다. 그러나 국기의 규격과 도식은 여전히 통일되어 있지 않아 여러가지 종류로 혼용되어 오다가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비로소 태극기의 도식과 규격이 통일되었다.

  정부수립 이듭해인 1949년 1월 4일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새로이 수립된 오늘 정부로서는 국기를 제정하여 전국민이 통일되고 정확한 국기를 쓰도록 조치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같은 해 1월 7일 국무회의는 국기를 제정할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의결하여 이를 문교부에 위촉하였다.

  문교부에서는 1949년 1월 14일 국기제정위원회구성준비위원회를 열어 관계부처와 각계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 2월 3일 42인을 국기제정위원으로 위촉하였다. 국기제정위원회는 2월 7일 첫모임을 가진 이후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하였고 2월 23일에 열린 국기제정 특별심사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들의 연구결과를 종합 검토한 결과 우리국기보양회에서 제안한 도안을 국기로 정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 후 다시 이에 대한 반론도 있었지만 3월 25일 우리국기보양회의 원안대로 최종 확정 되었다.

  위원회에서는 국기봉도 다시 제정키로 하였다. 그래서 과거에 써 오던 연꽃봉오리를 버리고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 봉오리를 상징한 것으로 하고 그 색은 금빛으로 하도록 결정하였다. 이렇게 제정된 태극기는 1949년 10월 15일자 문교부 고시 제2호로서 공포되었다. 이를 기점으로 태극기는 비로서 통일된 규격으로 사용되었다.

  1. http://www.korea.go.kr/new_portal/aa1200ShowPage.do?path=nation_flag_mean [본문으로]
  2. 이세현(1972), 태극기의 제정유래와 그 존경심의 지도에 관한 연구, pp. 292~294 http://www.korea.go.kr/new_portal/aa1200ShowPage.do?path=nation_flag_mean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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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제작/그리기 방법

교육자료 | 2009/03/11 20:56 | 엔하늘

바른생활 교과서에 실린 태극기

  2002년 월드컵이 한창 일때 길거리에서는 태극기 옷을 걸친 사람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었다. 그 이후로는 태극기가 패션/디자인의 소재로도 많이 사용되었지만 예전에는 비에만 젖어도 불에 태워야 할 만큼 엄숙하면서도 경건한 마음으로 다루어야 하는 존재였다. 태극기에 대해서 모르는 대한민국 사람은 없겠지만 막상 태극기를 그려보라고 하면 제대로 그릴 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심지어는 정부에서조차 태극기를 잘못 그리는 실수를 하기도 한다. 근래의 예로는 건국60주년 홍보만화와 초등학교 1학년 2학기 바른생활 실험본 교과서를 들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학교교육을 20년동안이나 받았으면서도 태극기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배운 것은 초등학교 5학년 때 딱 한번 뿐이다. 담임선생님이 태극기 그리는 방법에 관련된 자료를 나눠주시면서 직접 도화지에 컴퍼스와 자를 이용해 그림을 그리고 물감으로 색칠을 해 보았다.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직접 태극기를 '제대로' 그려본 때이다. 당시 기억으로 태극기를 그리는 것은 굉장히 수학적이라 생각했다. 가로 세로의 비율과 괘의 위치 태극무늬의 크기 등이 모두 정수비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아무튼 태극기 작도법은 교사로서 알아야 할 상식중 상식이 아닐까 생각한다. 학년에 상관없이 태극기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담임을 맡는다면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싶다. 초등학교 6년 동안 태극기 그리는 방법도 제대로 모르고 졸업해서야 되겠는가. 다음은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중 국기의 제작과 관련된 일부분이다.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각주:1]

제 2 장 국기의 제작
제 1 절 깃면

제5조 (깃면의 구성)
① 국기의 깃면은 그 바탕을 흰색으로 하고, 그 깃면의 길이와 너비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대2의 비례로 한다.
② 국기의 깃면은 태극(太極)과 4괘(卦)로 구성한다.

제6조 (태극의 작도)
태극은 다음 순서에 따라 아래의 그림과 같이 그린다.
① 깃면의 두 대각선이 서로 교차하는 점을 중심으로 깃면너비의 2분의1을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린다.
② 두 대각선 중 왼쪽 윗모서리에서 오른쪽 아랫모서리로 그어진 대각선상의 원의 지름을 2등분하여, 왼쪽 부분에 원의 지름의 2분의 1(깃면너비의 4분의 1)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대각선의 아랫부분에 그리고, 그 오른쪽 부분에 원의 지름의 2분의 1(깃면너비의 4분의 1)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대각선의 윗부분에 그린다.
③ 반원으로 연결된 원의 윗부분은 빨강색(진홍색)으로,그 아랫부분은 파랑색(아청색)으로 한다.

제7조 (괘의 작도)
4괘는 다음 각호에 따라 아래의 그림과 같이 그린다.
① 괘는 건(乾), 곤(坤), 감(坎), 이(離)로 하되, 깃면의 왼쪽 윗부분에 건을, 오른쪽 아랫부분에 곤을, 오른쪽 윗부분에 감을, 왼쪽 아랫부분에 이를 각각 배열한다.
② 괘의 길이는 태극지름의 2분의 1(깃면너비의 4분의 1)로 하고, 괘의 너비는 태극지름의 3분의 1(깃면너 비의 6분의 1)로 하며, 괘와 태극사이는 태극지름의 4분의 1(깃면너비의 8분의1)을 띄운다.
③ 괘의 길이중심을 깃면의 두 대각선상에 두되, 그 길이는 두 대각선과 각각 직각을 이루도록 한다.
④ 괘의 구성부분은 효(爻)로 하되, 그 효의 너비는 괘 너비의 4분의1(깃면너비의 24분의 1)로 하고, 효와 효사이 및 끊어진 효의 사이는 효너비의 2분의1(깃면너비의 48분의 1)로 한다.
⑤ 괘는 검정색으로 한다.



제7조의2 (국기의 표준색도)
행정자치부장관은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색의 표준이 되는 색도를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개정 1998·12·28> [본조신설 1996·12·27]

제8조 (국기의 검정색 표시)
인쇄물 등에 국기의 깃면을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색으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깃면바탕과 태극의 윗부분은 인쇄물등의 바탕색으로, 태극의 아랫부분과 4괘는 검정색으로 나타내야 한다. 다만, 외국인의 열람을 위한 인쇄물 등은 국기를 표시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 (금실의 부착)
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깃면의 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다. 다만, 국기와 금실을 달지 아니하는 외국기를 함께 게양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금실을 달 수 없다.
<개정 1996·12·27>
1.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의 승용차에 다는 경우
2. 의전용으로 쓰이는 경우
3. 실내에서 게양하는 경우
4. 각종 국제회의시에 탁상용으로 쓰이는 경우
② 금실의 폭은 깃면너비의 7분의 1내지 8분의 1로 하여 깃면의 둘레에 달되, 깃대와 접하는 부분에는 이를 달지 아니한다.

  1. http://www.korea.go.kr/new_portal/aa1200ShowPopUpPage.do?path=nation_law_flag_popup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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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nsgusdb 2009/07/17 20:21

    zzzz

  2. Favicon of http://gks.hghrr.kjhro.hfkd.co.kr 한지수 2011/01/18 21:23

    keghblebhlerbnlkrjtgirejgkfjgifgjuirjgrlkgjdlgujireljgklsgjkdjgiregjkfdjgijgkgjkljgglkslpgkswltnsms Wkd fwhojiwijgkjgkr dkjelkjf ofel;fkjel ekrgk;rkgbl;ekb;rgklrgklf lgk;ldglkpgkprk;f gkkgrepkbefkglfk oiehtiuewnfgmdhgud wrhyoqpqjbcnjdsfbjdhfudh hfewjfhkhfkjshfehu fhjkshfkjdhfdsj ifkewfiejrfk ? dhkcbdj spdla? dnofhiwonfv fiefie noweieirie vjrheirhefnmd ekrhiefdmf eire fjfheui ejkfeuirhowahgjdhg kodjfwoi jkshtier gjiorgiueh dosifo lk gjio glkrejgofkd god go girerehg fidjghkfghfd gkjdf fkdfj gg jk f kjg gigierojigreng,rngkrj! d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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