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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제작/그리기 방법

교육자료 | 2009/03/11 20:56 | 엔하늘

바른생활 교과서에 실린 태극기

  2002년 월드컵이 한창 일때 길거리에서는 태극기 옷을 걸친 사람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었다. 그 이후로는 태극기가 패션/디자인의 소재로도 많이 사용되었지만 예전에는 비에만 젖어도 불에 태워야 할 만큼 엄숙하면서도 경건한 마음으로 다루어야 하는 존재였다. 태극기에 대해서 모르는 대한민국 사람은 없겠지만 막상 태극기를 그려보라고 하면 제대로 그릴 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심지어는 정부에서조차 태극기를 잘못 그리는 실수를 하기도 한다. 근래의 예로는 건국60주년 홍보만화와 초등학교 1학년 2학기 바른생활 실험본 교과서를 들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학교교육을 20년동안이나 받았으면서도 태극기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배운 것은 초등학교 5학년 때 딱 한번 뿐이다. 담임선생님이 태극기 그리는 방법에 관련된 자료를 나눠주시면서 직접 도화지에 컴퍼스와 자를 이용해 그림을 그리고 물감으로 색칠을 해 보았다.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직접 태극기를 '제대로' 그려본 때이다. 당시 기억으로 태극기를 그리는 것은 굉장히 수학적이라 생각했다. 가로 세로의 비율과 괘의 위치 태극무늬의 크기 등이 모두 정수비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아무튼 태극기 작도법은 교사로서 알아야 할 상식중 상식이 아닐까 생각한다. 학년에 상관없이 태극기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담임을 맡는다면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싶다. 초등학교 6년 동안 태극기 그리는 방법도 제대로 모르고 졸업해서야 되겠는가. 다음은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중 국기의 제작과 관련된 일부분이다.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각주:1]

제 2 장 국기의 제작
제 1 절 깃면

제5조 (깃면의 구성)
① 국기의 깃면은 그 바탕을 흰색으로 하고, 그 깃면의 길이와 너비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대2의 비례로 한다.
② 국기의 깃면은 태극(太極)과 4괘(卦)로 구성한다.

제6조 (태극의 작도)
태극은 다음 순서에 따라 아래의 그림과 같이 그린다.
① 깃면의 두 대각선이 서로 교차하는 점을 중심으로 깃면너비의 2분의1을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린다.
② 두 대각선 중 왼쪽 윗모서리에서 오른쪽 아랫모서리로 그어진 대각선상의 원의 지름을 2등분하여, 왼쪽 부분에 원의 지름의 2분의 1(깃면너비의 4분의 1)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대각선의 아랫부분에 그리고, 그 오른쪽 부분에 원의 지름의 2분의 1(깃면너비의 4분의 1)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대각선의 윗부분에 그린다.
③ 반원으로 연결된 원의 윗부분은 빨강색(진홍색)으로,그 아랫부분은 파랑색(아청색)으로 한다.

제7조 (괘의 작도)
4괘는 다음 각호에 따라 아래의 그림과 같이 그린다.
① 괘는 건(乾), 곤(坤), 감(坎), 이(離)로 하되, 깃면의 왼쪽 윗부분에 건을, 오른쪽 아랫부분에 곤을, 오른쪽 윗부분에 감을, 왼쪽 아랫부분에 이를 각각 배열한다.
② 괘의 길이는 태극지름의 2분의 1(깃면너비의 4분의 1)로 하고, 괘의 너비는 태극지름의 3분의 1(깃면너 비의 6분의 1)로 하며, 괘와 태극사이는 태극지름의 4분의 1(깃면너비의 8분의1)을 띄운다.
③ 괘의 길이중심을 깃면의 두 대각선상에 두되, 그 길이는 두 대각선과 각각 직각을 이루도록 한다.
④ 괘의 구성부분은 효(爻)로 하되, 그 효의 너비는 괘 너비의 4분의1(깃면너비의 24분의 1)로 하고, 효와 효사이 및 끊어진 효의 사이는 효너비의 2분의1(깃면너비의 48분의 1)로 한다.
⑤ 괘는 검정색으로 한다.



제7조의2 (국기의 표준색도)
행정자치부장관은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색의 표준이 되는 색도를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개정 1998·12·28> [본조신설 1996·12·27]

제8조 (국기의 검정색 표시)
인쇄물 등에 국기의 깃면을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색으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깃면바탕과 태극의 윗부분은 인쇄물등의 바탕색으로, 태극의 아랫부분과 4괘는 검정색으로 나타내야 한다. 다만, 외국인의 열람을 위한 인쇄물 등은 국기를 표시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 (금실의 부착)
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깃면의 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다. 다만, 국기와 금실을 달지 아니하는 외국기를 함께 게양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금실을 달 수 없다.
<개정 1996·12·27>
1.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의 승용차에 다는 경우
2. 의전용으로 쓰이는 경우
3. 실내에서 게양하는 경우
4. 각종 국제회의시에 탁상용으로 쓰이는 경우
② 금실의 폭은 깃면너비의 7분의 1내지 8분의 1로 하여 깃면의 둘레에 달되, 깃대와 접하는 부분에는 이를 달지 아니한다.

  1. http://www.korea.go.kr/new_portal/aa1200ShowPopUpPage.do?path=nation_law_flag_popup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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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nsgusdb 2009/07/17 20:21

    zzzz

  2. Favicon of http://gks.hghrr.kjhro.hfkd.co.kr 한지수 2011/01/18 21:23

    keghblebhlerbnlkrjtgirejgkfjgifgjuirjgrlkgjdlgujireljgklsgjkdjgiregjkfdjgijgkgjkljgglkslpgkswltnsms Wkd fwhojiwijgkjgkr dkjelkjf ofel;fkjel ekrgk;rkgbl;ekb;rgklrgklf lgk;ldglkpgkprk;f gkkgrepkbefkglfk oiehtiuewnfgmdhgud wrhyoqpqjbcnjdsfbjdhfudh hfewjfhkhfkjshfehu fhjkshfkjdhfdsj ifkewfiejrfk ? dhkcbdj spdla? dnofhiwonfv fiefie noweieirie vjrheirhefnmd ekrhiefdmf eire fjfheui ejkfeuirhowahgjdhg kodjfwoi jkshtier gjiorgiueh dosifo lk gjio glkrejgofkd god go girerehg fidjghkfghfd gkjdf fkdfj gg jk f kjg gigierojigreng,rngkrj! d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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