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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2/24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나의 짧은 생각
- 2008/10/13 2009학년도 서울시 공립 초등학교, 특수학교 임용 시험 원서접수현황
- 2008/07/22 체벌은 필요악? (1)
- 2008/07/16 다가오는 서울시교육감선거, 교육감이 어떤 자리인지 잘 알고 계십니까?
요즘 온통 세상이 시끄럽다. 어느 분야 하나 조용한 것이 없다. 정치적으로는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고 경제는 그야말로 생후 최고의 불황이 아닐까 싶다. 산불이나 가스폭발 같은 사건/사고도 자주 일어나고 연쇄살인 및 납치범들도 연일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이 와중에 이번에는 교육계에서도 뉴스거리를 만들어내고야 말았다. 학업성취도평가의 성적을 조작했다는 파문이 일고 있는 것이다.
내가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만해도(그 당시에는 국민학교였지만)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중간 고사, 기말 고사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월말고사도 있었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보는 시험도 있었지만 시/도 단위로 보는 시험도 있었다. 그러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나니 초등학교의 모든 시험을 폐지한다는 게 아닌가. 당시에는 '왜 하필이면 내가 졸업하고 나서 시험이 없어졌느냐'며 땅을 치며 배아파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시험을 안보면 어떻게 공부를 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공부가 천성인 사람이 아닌 이상 시험이 없으면 공부를 잘 안하게 되는게 사실이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그에 따라 정권도 바뀌고 교육 정책도 바뀌면서 다시 시험이 부활하고 이제는 전국단위의 학업성취도평가를 치루기에 이르렀다. 물론 성적도 공개된다. 일부 교육단체와 학부모단체들은 당연히 이러한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전국 단위의 평가가 사교육을 조장하고 지나친 경쟁을 유도하여 학생들에게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사교육비도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사안이다. 하지만 이러한 전국단위의 학업성취도평가가 결코 단점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학업성취도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은 현재 자신의 성취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어느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교육자료의 일환으로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얼마전 학업성취도평가의 결과를 교장, 교감의 인사에 반영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사실 미국에서는 이와 같은 제도가 이미 실시되고 있지만 과연 이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스럽다. 우선 교장, 교감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해 평가 지향적인 지도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이번에 발생한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조작 사건도 이를 배경으로 발생한 일이다. 물론 뉴스를 통해 발표되는 내용을 보면 대부분 행정적 착오와 개인적인 실수로 인한 자그마한 불씨가 큰 산불이 된 격이 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성적 조작이 되었으니 교육청이나 해당 학교에서도 크게 변명의 여지는 없을 것이다.
학업성취도평가는 말그대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수준을 평가 하기 위한 도구이다. 학생들은 이를 통해서 교육 과정상 반드시 성취해야 할 학습내용을 제대로 성취했는지만 평가받으면 된다. 평가의 목표는 학습의 연장선상에 있어야 한다. 결코 교장, 교감을 위한 학업성취도평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내가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만해도(그 당시에는 국민학교였지만)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중간 고사, 기말 고사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월말고사도 있었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보는 시험도 있었지만 시/도 단위로 보는 시험도 있었다. 그러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나니 초등학교의 모든 시험을 폐지한다는 게 아닌가. 당시에는 '왜 하필이면 내가 졸업하고 나서 시험이 없어졌느냐'며 땅을 치며 배아파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시험을 안보면 어떻게 공부를 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공부가 천성인 사람이 아닌 이상 시험이 없으면 공부를 잘 안하게 되는게 사실이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그에 따라 정권도 바뀌고 교육 정책도 바뀌면서 다시 시험이 부활하고 이제는 전국단위의 학업성취도평가를 치루기에 이르렀다. 물론 성적도 공개된다. 일부 교육단체와 학부모단체들은 당연히 이러한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전국 단위의 평가가 사교육을 조장하고 지나친 경쟁을 유도하여 학생들에게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사교육비도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사안이다. 하지만 이러한 전국단위의 학업성취도평가가 결코 단점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학업성취도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은 현재 자신의 성취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어느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교육자료의 일환으로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얼마전 학업성취도평가의 결과를 교장, 교감의 인사에 반영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사실 미국에서는 이와 같은 제도가 이미 실시되고 있지만 과연 이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스럽다. 우선 교장, 교감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해 평가 지향적인 지도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이번에 발생한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조작 사건도 이를 배경으로 발생한 일이다. 물론 뉴스를 통해 발표되는 내용을 보면 대부분 행정적 착오와 개인적인 실수로 인한 자그마한 불씨가 큰 산불이 된 격이 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성적 조작이 되었으니 교육청이나 해당 학교에서도 크게 변명의 여지는 없을 것이다.
학업성취도평가는 말그대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수준을 평가 하기 위한 도구이다. 학생들은 이를 통해서 교육 과정상 반드시 성취해야 할 학습내용을 제대로 성취했는지만 평가받으면 된다. 평가의 목표는 학습의 연장선상에 있어야 한다. 결코 교장, 교감을 위한 학업성취도평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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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학업성취도평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울시는 천여명에 가까운 티오가 발표되었다. 서울지역 가선점을 받는 서울교대와 이화여대 초등교육과의 졸업인원으로만 따지면 모두가 합격하고도 남을 인원수이지만 그동안 쌓인 재수생 + 삼수생 + n수생과 더불어 지방교대생과 지방 현직 교사들이 동시에 서울로 지원하다 보니 초등일반 전형 지원자수 3,950명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되었다. 무엇보다 올해 지원자수가 크게 는 것은 새로운 선발전형 때문이다. 작년까지는 1차 시험에서 합격인원의 1.2배수를 선발했지만 올해부터는 1차 시험이 객관식으로 바뀌고 합격인원의 2배수를 뽑는다.
임용고사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과연 좋은 교사가 되는 데 무슨 도움이 될까?'하는 생각을 수도 없이 하게 된다. 하지만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분명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수업의 실천가로서의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올해 서울로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 모두 화이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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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체벌과 관련한 사건이 또 터져나왔다. 한 초등교사가 체벌하는 장면을 찍은 핸드폰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된 것이다. 언제나 그렇듯 뉴스 기사의 아래 쪽에 달린 댓글들을 읽어보면 '어떻게 학생을 그렇게 때릴 수 있느냐. 그것은 폭력이다. 그러고도 선생이냐.' 라는 의견과 '정당한 체벌은 필요하다. 말로 해서는 듣지 않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것을 방치하는 것은 오히려 다른 학생들에게 또다른 피해를 주는 것이다.' 등의 찬반론이 끊임 없이 제기된다.
체벌에 관해 몇 가지 하고 싶은 말들이 있다. 나는 기본적으로 체벌 찬성론자이다. 비록 체벌이 폭력적인 방식이고 수동적인 것에 아이들을 길들여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적절하게 사용된다면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체벌을 할 때에는 정해진 규격과 정해진 수만큼만 행해져야 하며 자세한 기준은 미리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기준은 누구나 납득할만한 수준이어야 한다. 내가 학교에 다닐 때에는 시험을 쳐서 한 개 틀릴 때 마다 한 대씩 혹은 1점에 한 대씩 때린다고 엄포를 하는 선생님도 있었다. 이런 체벌 기준은 매우 불합리한 것이다. 같은 반 친구와 싸웠을 때, 혹은 과제를 3번 이상 해오지 않았을 때 등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친구와 싸우는 것은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교사의 강한 입장 표명을 일종의 체벌 기준이 대신할 수 있다. 과제를 안해서 체벌을 하는 경우에는 체벌이 우선 되어서는 안된다. 숙제를 왜 해야 하는지 아이 스스로가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대화의 과정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물론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체벌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면 교사가 감정에 휩쓸려 폭력에 가까운 체벌을 하는 것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체벌에 관한 기사가 나오고 누군가 체벌을 옹호하는 글을 올리면 항상 쉽게 볼 수 있는 댓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님의 자식이 맞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그런 말이 나옵니까?'이다. 그렇다. 자기 자식이 맞았는데 마음이 아프지 않을 부모가 어디있겠는가. 하지만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자. 진정 자기 자식을 위하는 부모라면 자식이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사를 지지해주어야 한다. 부모님 세대에는, 적어도 나의 부모님은 선생님에게 '저희 자식이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꼭 혼내주십시오.'라는 말을 전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것은 교사와 학부모간의 신뢰를 쌓는 중요한 작업이다. 교사, 학생, 학부모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것 이상의 교육적 목표를 성취하기는 힘들어진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와의 신뢰 관계의 연장선상에서 더 이야기를 해 보자. 위에서 언급한 것 처럼 교사의 체벌이 이슈화 되는 경우는 대부분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교측과 어떠한 상의도 하지 않은 채 상위기관이나 언론, 인터넷에 유포한 것이다. 언론에서는 교사가 학생을 체벌한 것이 기사화되고 많은 누리꾼들은 교사를 매도한다. 하지만 우리의 아이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무엇을 배우게 될까? 교사는 존중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감시하고 신고해야 할 대상이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을까? 이러한 의심이 드는 순간 이미 교사와 학생, 학부모와의 신뢰관계는 무너지게 될 것이다. 설사 교사가 잘못한 경우라도 교육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결코 아이 앞에서 교사를 욕해선 안 될 것이다. 아이에게 합리적인 문제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교사와 문제가 있었다면 먼저 교사에게 면담을 신청하고 대화의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해결이 안된다면 교감, 교장 선생님이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경우 학교측에서는 그저 당황스러울 뿐이다. 심지어 그런 상황이 있는지도 몰랐다가 언론을 통해 알게되는 경우도 있다. 학교장의 입장으로서 얼마나 난처할지 상상이 가지 않는가?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나는 체벌 찬성론자이다. 체벌은 교사가 학생을 진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행하는 일종의 마지노선이라 생각한다. -그렇다고 교사의 무차별적이고 폭력적인 체벌이 정당하다는 것은 아니다- 체벌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바로 교사의 무관심이다. 교사가 아이에게 무관심한 반응을 보이면 그 아이는 결코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없다.
체벌하는 교사를 무조건 폭력적이다 비인간적이다 매도할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교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신뢰감은 어느 정도일까 한 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 교사도 마찬가지이다. 학생, 학부모에 대해 신뢰하지 않고서는 결코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힘들다. 체벌이라는 수단의 이면에 숨어 있는 진정한 목표를 잊지말자.
체벌에 관해 몇 가지 하고 싶은 말들이 있다. 나는 기본적으로 체벌 찬성론자이다. 비록 체벌이 폭력적인 방식이고 수동적인 것에 아이들을 길들여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적절하게 사용된다면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체벌을 할 때에는 정해진 규격과 정해진 수만큼만 행해져야 하며 자세한 기준은 미리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기준은 누구나 납득할만한 수준이어야 한다. 내가 학교에 다닐 때에는 시험을 쳐서 한 개 틀릴 때 마다 한 대씩 혹은 1점에 한 대씩 때린다고 엄포를 하는 선생님도 있었다. 이런 체벌 기준은 매우 불합리한 것이다. 같은 반 친구와 싸웠을 때, 혹은 과제를 3번 이상 해오지 않았을 때 등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친구와 싸우는 것은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교사의 강한 입장 표명을 일종의 체벌 기준이 대신할 수 있다. 과제를 안해서 체벌을 하는 경우에는 체벌이 우선 되어서는 안된다. 숙제를 왜 해야 하는지 아이 스스로가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대화의 과정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물론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체벌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면 교사가 감정에 휩쓸려 폭력에 가까운 체벌을 하는 것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체벌에 관한 기사가 나오고 누군가 체벌을 옹호하는 글을 올리면 항상 쉽게 볼 수 있는 댓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님의 자식이 맞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그런 말이 나옵니까?'이다. 그렇다. 자기 자식이 맞았는데 마음이 아프지 않을 부모가 어디있겠는가. 하지만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자. 진정 자기 자식을 위하는 부모라면 자식이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사를 지지해주어야 한다. 부모님 세대에는, 적어도 나의 부모님은 선생님에게 '저희 자식이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꼭 혼내주십시오.'라는 말을 전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것은 교사와 학부모간의 신뢰를 쌓는 중요한 작업이다. 교사, 학생, 학부모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것 이상의 교육적 목표를 성취하기는 힘들어진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와의 신뢰 관계의 연장선상에서 더 이야기를 해 보자. 위에서 언급한 것 처럼 교사의 체벌이 이슈화 되는 경우는 대부분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교측과 어떠한 상의도 하지 않은 채 상위기관이나 언론, 인터넷에 유포한 것이다. 언론에서는 교사가 학생을 체벌한 것이 기사화되고 많은 누리꾼들은 교사를 매도한다. 하지만 우리의 아이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무엇을 배우게 될까? 교사는 존중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감시하고 신고해야 할 대상이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을까? 이러한 의심이 드는 순간 이미 교사와 학생, 학부모와의 신뢰관계는 무너지게 될 것이다. 설사 교사가 잘못한 경우라도 교육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결코 아이 앞에서 교사를 욕해선 안 될 것이다. 아이에게 합리적인 문제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교사와 문제가 있었다면 먼저 교사에게 면담을 신청하고 대화의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해결이 안된다면 교감, 교장 선생님이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경우 학교측에서는 그저 당황스러울 뿐이다. 심지어 그런 상황이 있는지도 몰랐다가 언론을 통해 알게되는 경우도 있다. 학교장의 입장으로서 얼마나 난처할지 상상이 가지 않는가?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나는 체벌 찬성론자이다. 체벌은 교사가 학생을 진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행하는 일종의 마지노선이라 생각한다. -그렇다고 교사의 무차별적이고 폭력적인 체벌이 정당하다는 것은 아니다- 체벌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바로 교사의 무관심이다. 교사가 아이에게 무관심한 반응을 보이면 그 아이는 결코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없다.
체벌하는 교사를 무조건 폭력적이다 비인간적이다 매도할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교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신뢰감은 어느 정도일까 한 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 교사도 마찬가지이다. 학생, 학부모에 대해 신뢰하지 않고서는 결코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힘들다. 체벌이라는 수단의 이면에 숨어 있는 진정한 목표를 잊지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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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7월 30일은 서울시 교육감 선거일이다. 지난 2006년 선거법 개정에 의하여 주민 직선제로 바뀐 이후 서울에서는 처음 있는 선거이다. 7월 16일 현재 후보 등록이 완료 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교육감'이라는 직책이 어떤일을 하는 것인지 정확히 알고있는 사람은 주변에서 찾아보기 드물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의 교육감 선거가 학교운영위원들에 의한 간선제였기 때문이다.
먼저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교육감에 대해 알아보자.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그 근거가 있다.
제20조에는 교육감이 관장하고 있는 사무에 대해 알 수 있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의 말만 봐서는 도대체 교육감이 어떤일을 하는지 막연하게만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교육감의 권한은 교육에 관한한 거의 대부분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간 6조 2천억원에 달하는 예산 편성 및 집행, 서울지역 초중고 교장 및 서울지방교육공무원의 인사권, 사립학교의 설치나 학교의 장학지도, 학교의 학급 수 및 학급당 학생수, 특성화중학교의 지정-고시, 특목고의 지정-고시,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고시, 자율학교의 지정-운영,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실시 등은 모두 교육감의 권한 아래에 있다. 학부모, 학생들의 초대 관심사인 자립형 사립고 및 고교선택제 등도 교육감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교육에 관한 중대한 사항을 책임질 교육감 선거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교육감의 임기는 4년이며 재임은 3번까지 가능하다. 즉, 이번 선거로 향후 4년간의 교육방향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교육감은 그 직책이 가지는 특성상 정당에 가입하거나 최근 가입한자가 아니므로 '어떤 후보자가 가장 교육감으로서 적합한가?'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은 후보자들의 '선거 공약'과 그동안 후보자들이 걸어온 길이다. 선거 전 후보자들의 공약을 꼼꼼히 점검해 보고 어떤 후보자의 공약이 자신이 생각하는 교육방향과 일치하는지 알아본후 민주시민으로서의 한표를 행사하자.
먼저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교육감에 대해 알아보자.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그 근거가 있다.
제18조 (교육감) ①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
②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당해 시·도를 대표한다.
②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당해 시·도를 대표한다.
제20조에는 교육감이 관장하고 있는 사무에 대해 알 수 있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교구)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기채)·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교구)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기채)·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위의 말만 봐서는 도대체 교육감이 어떤일을 하는지 막연하게만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교육감의 권한은 교육에 관한한 거의 대부분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간 6조 2천억원에 달하는 예산 편성 및 집행, 서울지역 초중고 교장 및 서울지방교육공무원의 인사권, 사립학교의 설치나 학교의 장학지도, 학교의 학급 수 및 학급당 학생수, 특성화중학교의 지정-고시, 특목고의 지정-고시,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고시, 자율학교의 지정-운영,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실시 등은 모두 교육감의 권한 아래에 있다. 학부모, 학생들의 초대 관심사인 자립형 사립고 및 고교선택제 등도 교육감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교육에 관한 중대한 사항을 책임질 교육감 선거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교육감의 임기는 4년이며 재임은 3번까지 가능하다. 즉, 이번 선거로 향후 4년간의 교육방향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교육감은 그 직책이 가지는 특성상 정당에 가입하거나 최근 가입한자가 아니므로 '어떤 후보자가 가장 교육감으로서 적합한가?'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은 후보자들의 '선거 공약'과 그동안 후보자들이 걸어온 길이다. 선거 전 후보자들의 공약을 꼼꼼히 점검해 보고 어떤 후보자의 공약이 자신이 생각하는 교육방향과 일치하는지 알아본후 민주시민으로서의 한표를 행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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